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된 표현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 법정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효과가 다르고, 첫 조사에서 정해진 죄명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문제된 표현 하나하나를 죄명별 요건에 맞춰 검토한 뒤 사건을 시작합니다.
사건 유형과 적용 조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습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명예훼손 수사에서 수사관은 표현의 내용 못지않게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수사관이 조서에 기재하려는 사실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표현이 가리키는 사람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이름, 이니셜, 직장, 사건의 특징)
· 게시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표현이 실제로 전해진 경로
· 표현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인지
·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와 그 근거를 확인한 시점
· 게시 동기와 방법(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지, 사적 감정이 주된 동기인지, 주소·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는지)
피해자이신 경우
1단계 · 게시물 보존과 고소장 작성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고소보다 게시물 보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게시 화면을 인터넷 주소와 게시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한 뒤, 고소장에는 문제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표현이 피해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씁니다.
2단계 · 작성자 특정 요청
익명 게시물의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를 조회해 작성자를 특정하도록 의견서로 요청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익 목적이었다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사정을 고소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둡니다.
3단계 · 피고소인 조사 이후 반박
피고소인이 "사실을 적었을 뿐이다" 또는 "특정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곧바로 반박 의견서를 냅니다. 반박 의견서에는 작성자의 다른 게시물이나 같은 시기의 대화처럼, 표현의 대상이 피해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 불송치 대응과 송치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낮춰 처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신 경우
1단계 · 표현과 게시 상황 정리
피의자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와,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조사 전에 모읍니다.
2단계 · 모의조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명예훼손 수사에서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하나씩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에서는 “사실이니까 괜찮다”, “의견일 뿐이다” 같은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고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3단계 · 조사 동행과 의견서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이 잘못된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단계 · 송치 이후 대응
피의자는 송치 직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악성 댓글 작성자가 여러 명인데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나요?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별로 문제된 표현과 게시 시각을 정리해 하나의 고소장에 담고, 익명 계정에 대해서는 작성자 특정을 함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작성자마다 성립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현별로 따로 검토합니다.
모욕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게시물을 발견하면 보존 조치와 함께 고소 시점부터 정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합의 전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다툴 사정이 있는데도 서둘러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시점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합니다.
허위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고소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거나 일부를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 고소는 보통 본인 사건이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로 정리된 뒤에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작성자 정보와 게시 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단계에서부터 민사 청구까지 고려해 자료를 모읍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명예훼손·모욕·무고·업무방해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발언 내용을 인정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법리 주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무고 사건도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발언 내용은 인정하고 법리 주장으로 혐의없음※ 이 페이지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지우거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