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
발주기관 안에서 계약을 봐온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백윤우 변호사는 경기도의회와 관악구청 자문변호사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행정 업무를 자문했습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를 발주기관 쪽에서 봐왔습니다.
국가계약 분쟁은 상대가 행정기관이라 일반 민사와 다른 절차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과 절차
| 구분 | 근거 |
|---|---|
| 국가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지방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 · 지방계약법 제31조 |
| 계약해지·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계약일반조건 |
|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제26조 · 시행령 제74조 |
|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설계변경) |
|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 제42조 |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 |
| 이의신청·재심 | 국가계약법 제28조 ·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계약상대자이신 경우
1단계 · 처분·통보의 성격 확인
발주기관에서 온 통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소송으로, 계약해지나 지체상금은 민사 문제라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같은 사안에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단계 · 사전통지 의견 제출
부정당업자 제재는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재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제재 기간이 줄거나 처분 자체가 철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제재 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기간 동안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기 쉽고, 집행정지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본안에서는 제재 사유의 존부, 제재 기간의 적정성, 절차 준수 여부를 다툽니다.
4단계 · 민사 대응
계약해지가 부당하면 계약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을, 지체상금이 과다하면 감액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주기관이신 경우
1단계 · 제재 사유와 절차 검토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재 기간이 기준에 맞는지,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갖췄는지를 검토합니다.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단계 · 계약 관리 자문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기간 연장, 대가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와 회신을 자문합니다.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해석, 발주기관 재량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3단계 · 분쟁 대응
계약상대자가 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면 발주기관 측 대리를 합니다. 계약 이행 기록, 검사 결과, 협의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당업자 제재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에서 담합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제재 기간은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2년이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도 막힙니까
막힙니다. 한 기관에서 받은 제재가 나라장터에 등록되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상한으로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2018년 신설). 상한 안에서는 지체 일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므로,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거나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체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이 있을 때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국가계약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계약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이 대상입니다.
입찰에서 떨어졌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낙찰자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가 있는 업체가 낙찰됐거나, 적격심사 기준이 잘못 적용됐거나, 절차에 위반이 있으면 이의신청과 재심, 그리고 낙찰자 결정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개찰 직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한계
위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각 시행령과 계약예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수행 기록
※ 입찰 담합이나 서류 조작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