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낸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대조 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캡틴법률사무소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유형과 적용 조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으며, 일정 호수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됩니다. 이처럼 조치 호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을 결정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조치 호수를 두고 벌어집니다.
심의위원회와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관은 확인하는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며, 양쪽 모두 회의록이나 조서에 남기려는 사실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행위의 내용, 날짜, 장소와 횟수(일회성인지 반복인지)
· 피해 정도(진단서, 치료 기간, 재산 피해와 그 복구 여부)
·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일인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일인지
· 학교에 낸 확인서·진술서가 메시지,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 사건 이후의 사과, 관계 회복 노력, 보복 행위 여부
피해학생 측인 경우
1단계 · 사실관계 정리와 신고
캡틴법률사무소는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한 학생을 확보한 뒤,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2단계 · 심의위원회 의견서
캡틴법률사무소는 피해 사실, 행위의 지속성, 피해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도 미리 준비합니다.
3단계 · 형사 절차 병행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학교 절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합니다. 이때 캡틴법률사무소는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피해 회복에 맞는 방향을 보호자와 함께 정합니다.
4단계 · 조치 이후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가해학생 측인 경우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캡틴법률사무소는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그다음 서로 주고받은 일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2단계 · 심의위원회 대응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조치 호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근거를, 다툼이 없으면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위 다섯 기준에 맞춰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3단계 · 경찰 조사 대응
가해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가 동행하고, 소년 사건에 적용되는 보호자 동석 같은 별도 절차가 지켜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부 절차에 대응하고,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소년부 송치나 선처를 구합니다.
4단계 · 조치 불복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과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종결하는 절차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자체해결을 하려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해야 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변호사는 학교에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확인서가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 양쪽에서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하기 전에 의견서와 진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로는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고, 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도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하며, 학교 절차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성적인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생 사이의 성적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같은 법 제25조의11). 또한 촬영물이 있으면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다루므로, 초기부터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합의하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심의위원회가 화해 정도를 판단할 때와 형사 절차에서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쓰일지를 고려한 문구를 넣습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 측 사건과 피해학생 측 고소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 학교폭력(특수폭행치상) 가해학생 측: 불처분 결정※ 이 페이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를 피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