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부정청약

부정청약 사건은 형사 절차와 계약취소를 함께 대응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시행사나 조합의 계약취소 통보가 따로 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대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되고, 수사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통신 기지국 기록을 주요 증거로 씁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홍성환 변호사가 이 분야를 맡고 있으며, 단지별 대응 기록과 유형별 법리 해설은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부정청약 사건을 별도 센터에서 다루는 이유

‘부정청약’은 법률에 있는 죄명이 아니라,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은 유형마다 다르며,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전입: 신고한 주소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 위장부양: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했는지 여부

· 위장세대분리: 세대를 나눈 동기와 실제 생활 형태

· 청약통장 양도: 통장을 양도한 사실과 그 대가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요양급여내역과 진료 기관 소재지로 본 실제 생활지

· 통신 기지국 기록과 카드 사용처로 본 야간·주말 동선

· 전입 시점, 청약 공고일, 당첨 후 이사 시점의 선후 관계

부정청약 판례와 법령 해설은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 판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하는 일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으므로,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께는 사실관계 정리, 모의조사,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을 맡아 드립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선의의 매수인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취소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캡틴법률사무소가 통보의 근거를 검토해 회신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를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취소도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수분양자는 그 전제를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다투는 상대방은 시행사나 조합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한 전매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매제한 위반은 부정청약과 적용 조문이 다르고, 수사에서 다투는 사실도 다릅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 본 사이트에 공개된 주택법위반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입니다. 위장전입, 부양가족 가점, 청약통장 양도 사건에서 무죄와 혐의없음을 받았고, 더 많은 사례는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군인 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 청계리버뷰자이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무죄 · 인천 호반써밋 부양가족 가점: 혐의없음 ·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주택법위반: 혐의없음

※ 이 페이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주 기록을 만들거나 없애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