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한 쪽이 유리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메신저 대화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하고 어떤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지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홍성환 변호사가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절차는 경찰 조사뿐입니다. 따라서 경제 사건의 결과는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와 송치 직후 공소청에 내는 의견서에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사건 유형과 적용 조문

금전이 오간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의 죄명으로 정해져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경찰이 송치하는 죄명이 다른 경우가 많고, 같은 사실관계에 사기와 횡령, 배임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한 뒤 사건에 착수합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사기·횡령·배임은 모두 돈을 받거나 쓸 당시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배임의 고의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거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관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계좌 내역과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 이를 판단합니다.

·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의 재산과 수입, 기존 채무

· 받은 돈의 사용처와 계좌 흐름

·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시점과 변제 자금의 출처

· 상대방이 거래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 회사 사건이라면 해당 결정이 거친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정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

피해자이신 경우

경제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 한 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으므로, 쟁점과 자료가 정리된 사건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단계 ·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

캡틴법률사무소는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 서류를 확보하고, 삭제된 자료는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복원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캡틴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핵심 논리와 증거 목록은 고소이유서에 따로 담습니다.

2단계 · 수사 방향 의견서

고소 후에는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을 조회해야 하는지,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3단계 · 진행 확인과 반박 의견서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그 진술 가운데 계좌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반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4단계 · 불송치와 송치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아울러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준비도 형사 단계에서 함께 시작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신 경우

1단계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캡틴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건의 쟁점을 확정합니다. 사기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횡령은 재물의 보관 관계와 사용처가, 배임은 의사결정 절차와 임무 위배 여부가 쟁점입니다.

2단계 · 모의조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경제범죄 수사에서 실제로 쓰는 신문 순서대로 질문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하나씩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조서에 불리하게 기재될 수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3단계 · 조사 동행과 의견서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법리상 다툴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단계 ·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

사건이 송치되면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 청취를 요청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므로, 송치 직후 며칠 안에 공소청에 의견서를 내는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을 잘못 적었거나 쟁점이 불분명한 고소장은 보완 요구가 반복되기 쉬우므로, 위 실무 박스의 두 가지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피의자라면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금 회복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계좌 흐름은 민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득액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를 대조해 산정합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입니다. 넘겨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연락 경로와 대가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는 공소청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피해 금액과 지급 방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적습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재산범죄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피의자 사건으로는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건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고, 피해자 사건으로는 고소를 대리해 임대인을 구속시키고 가해자를 기소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1심 유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 사기: 무죄 판결 · 동업자 사이 지분 분쟁으로 고소된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없음 · 이사 퇴직금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없음 · 전세사기 피해 고소 대리: 임대인 구속 · 보이스피싱 피해 고소 대리: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리딩방 업자 기소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피하거나 자금 흐름을 감추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