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강력범죄

폭행·상해 사건은 사건 직후 확보한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보다 폐쇄회로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직후 무엇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폭행·상해·절도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윤형동 변호사가 강력범죄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사건 유형과 적용 조문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면 특수폭행·특수상해 같은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어느 죄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쌍방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관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영상과 진단서로 아래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이 사실과 맞는지를 기준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 먼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과 가격 횟수

·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뒤에도 가격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 범행에 사용한 물건과 그 사용 방법

· 상처 부위와 진단서 내용, 그리고 폭행 시점과 진단 시점 사이의 간격

·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과거 신고 이력과 상담 이력

피해자이신 경우

1단계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피해자 사건에서는 상처 사진, 진단서, 현장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특히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영상을 관리하는 곳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부터 하고, 고소장에는 범행 일시, 장소, 행위 순서와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경위를 특정해 적습니다.

2단계 · 수사 방향 의견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면 체격 차이, 인원 차이, 폭행의 선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면,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사정을 의견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3단계 · 피고소인 진술 반박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영상이나 진단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반박 의견서를 냅니다. 한편 수사가 개시된 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불송치와 송치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상해가 폭행으로 또는 특수폭행이 단순폭행으로 낮춰 기소되지 않도록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신 경우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피의자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몇 차례 가격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이어서 목격자와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2단계 · 모의조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폭행 사건 수사에서 실제로 쓰는 신문 순서대로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하나씩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에서는 특히 피의자의 어떤 표현이 "먼저 시작했다"는 뜻으로 조서에 기재될 수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3단계 · 조사 동행과 의견서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 내용과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특수범죄 해당 여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단계 ·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과 합의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곧바로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특수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과 정당방위 사정을 다시 제시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과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실제 상처보다 과장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 진료기록에 적힌 실제 처치 내용, 사건 직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비교해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를 다툽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할 수 있나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해 연락처를 알려 주면, 변호인이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서 작성을 맡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면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그런 방식은 피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받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참작되나요?

음주는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폭력이 반복되었다면 그 사정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폭행·협박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피의자 사건으로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고, 피해자 사건으로는 고소를 대리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 공동협박, 강제추행 등: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 혐의없음 · 협박, 모욕: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특수협박: 혐의없음 · 가정폭력 피해 고소 대리: 남편 상해죄 벌금형 확정 · 공갈 등 피해 고소 대리: 구약식 기소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과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