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검증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촬영물, 대화 내역, 접속 기록, 교통카드와 CCTV 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로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같은 기술로 다시 분석해 검증합니다. 이 작업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지낸 수사연구소장과 인터폴 디지털포렌식분석관 출신 포렌식센터장이 함께 참여합니다. 성범죄 조문별 해설과 대응 기록은 디지털성범죄·포렌식 대응센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사건은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고,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과 함께,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촬영물의 촬영 시점, 저장 위치, 전송·삭제 이력

· 사건 당일의 동선을 보여 주는 CCTV, 교통카드, 결제 기록

관련 판례

성범죄 판례에 대한 해설은 디지털성범죄·포렌식 대응센터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하는 일

피해자이신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과 유포 차단 요청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이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안내합니다.

피의자이신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취업제한 감경까지 형사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툽니다. 이를 위해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모의조사,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을 순서대로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촬영물이 퍼질까 걱정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유포 차단 요청은 고소보다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 화면과 주소,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먼저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 단계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무엇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법무부가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취업제한과 함께 형사 재판에서 형과 같이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등록 면제나 취업제한 감경은 확정 뒤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 본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입니다.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과, 연령의 착오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 1심 유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무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의 착오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 육군 간부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징계도 개시되지 않음

※ 이 페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