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보호조치가 먼저 내려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에 앞서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집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처벌되므로, 피해자에게는 조치가 보호 수단이 되고 피의자에게는 재판 전에 생활을 제한하는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절차와 보호조치 절차를 함께 대응합니다.

사건 유형과 적용 조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한 경우에도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스토킹 사건의 수사관은 개별 행위 하나보다 행위의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서 아래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

·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접근·연락 횟수, 간격, 수단(전화, 메시지, 방문, 물건 전달)

· 각 접근에 정당한 이유(물건 반환, 금전 정산, 자녀 문제 등)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

피해자이신 경우

1단계 · 날짜별 기록과 신고

피해자는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하고, 메시지·통화 기록·방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야 합니다. 또한 112 신고 기록도 그 자체로 반복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잠정조치 신청

캡틴법률사무소는 신고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고, 사건의 위험도에 맞는 조치의 종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 가운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접근의 빈도와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3단계 ·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피의자가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거나 "몇 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와 그 뒤에도 계속된 연락 기록을 나란히 제시하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

스토킹 사건은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피해자는 송치 뒤에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신 경우

1단계 · 접근 경위 정리

피의자는 조사 전에 언제 몇 번 접근했는지, 그 접근에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돌려받거나 금전을 정산하려는 연락이었다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2단계 · 모의조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스토킹 수사에서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답변을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의 목적은 어떤 답변이 반복성이나 거부 의사 인식을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기재되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3단계 · 조사 동행과 잠정조치 의견서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맞는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4단계 · 송치 전후 의견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붙도록 의견서를 내고 송치 직후 공소청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검사에게 의견 청취를 요청하고, 접근의 정당한 목적과 잠정조치를 지켜 온 사실을 함께 정리해 전달합니다.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위험이 급박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 잠정조치 신청과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면,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조치로,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 종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가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원래 사건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은 원래 사건에서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에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생기지 않도록 동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응급조치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며 수사를 시작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조치입니다. 이에 비해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가장 강한 단계의 조치입니다.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리한 날짜별 기록과 잠정조치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는 고소 단계부터 민사 청구까지 고려해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스토킹범죄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되었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웃 사이 스토킹범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무죄 · 육군 부사관 스토킹범죄: 무죄 · 육군 장교의 동기 여군 장교에 대한 스토킹: 무죄 · 연인 사이 스토킹범죄, 퇴거불응 등: 혐의없음

※ 이 페이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를 피하거나 접근 기록을 지우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