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이혼·가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수행합니다

박세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와 경제학과를 졸업해 재산분할과 상속재산 산정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와 자산 구조를 이해하는 시각으로 사건을 봅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재산과 자녀의 문제이고, 그 두 축을 같이 다뤄야 합니다.
백윤우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며, 18년차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20년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공시송달 이혼,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특유재산을 지킨 사건 등을 수행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절차

이혼·가사 근거 법령과 절차
구분 근거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 제836조의2 (숙려기간)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친권·양육권 민법 제837조 · 제909조
양육비 민법 제837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상속 · 유류분 민법 제1000조 이하 · 제1112조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13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혼을 청구하시는 경우

1단계 · 이혼 사유와 재산 파악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동시에 부부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 지분이 대상이고, 상대 명의 재산은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 규모가 정해지면 이후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2단계 · 가압류·가처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가압류가 일반적입니다. 자녀 양육 관련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3단계 · 조정과 소송

가사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4단계 · 판결 이후 집행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정해지면 이행을 확보합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받으신 경우

1단계 · 청구 내용 검토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지, 청구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가 적정한지, 양육권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더라도 재산과 자녀 문제는 별도로 다툽니다.

2단계 · 재산 확인과 방어

상대가 파악하지 못한 본인 재산이 있으면 그 처리 방향을 정하고, 상대 재산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조회를 신청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산정되므로 그 근거를 준비합니다.

3단계 · 조정 대응

조정에서 협의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양보할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합니다. 특히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감정 대립이 심한 영역이라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듭니다.

4단계 · 소송 대응

소송으로 가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양육권은 양육 환경과 자녀 의사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합니다. 마지막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이혼을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릅니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판단해 판결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으로 정해야 하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혼인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입니까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의 기여로 그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여도로 정합니다.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데,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 경위가 고려되고, 장기 혼인에서 전업주부도 50% 가까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조회로, 사업체는 법인 등기와 재무제표로 파악합니다. 이혼 직전에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의견을 들음), 각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이 고려됩니다. 경제력이 높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고, 현재 주 양육자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안정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개정으로 이 제재 수단들이 도입됐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무엇입니까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 넘겼어도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고,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방식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 시작된 사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은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와 한계

위 답변은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수행 기록

※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녀를 탈취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