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 전에 침해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도,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는 저작권사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정품 가격의 몇 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고 저작권사가 제출한 접속 기록을 검증해 사건을 종결한 기록을 저작권대응센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작권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저작권 사건을 별도 센터에서 다루는 이유
저작권사의 형사고소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이런 진행 방식을 모르면 처벌을 걱정한 나머지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합의 협상을 함께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접속 기록의 IP 주소가 가리키는 장소와 그 PC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
·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업무용인지, 개인 학습용인지)
·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과 설치 경위, 회사의 정품 관리 지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판례 해설은 저작권대응센터에서 판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하는 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고소장 확보, 접속 기록 분석, 포렌식 검증,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을 맡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하신 경우에는 침해 사실 확인과 증거 보전부터 고소장 작성, 손해배상청구까지 맡습니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콘텐츠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을 침해당했는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침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쓴 것인데 회사도 책임지나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회사가 정품 사용 지침을 두고 실제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수행 기록
캡틴법률사무소 본 사이트에 공개된 저작권법위반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을 포함해 합의금을 내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 이 페이지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크랙 프로그램을 입수하거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