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저작권법위반 양벌규정 무혐의 성공사례│경기│캡틴법률사무소│경찰출신변호사
- [형사]
- 재산범죄 / 경기
- 저작권법 위반 양벌규정으로 회사까지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 혐의없음
문제상황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은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저작권 폰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무단 복제 및 사용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통상 저작권 전담 법무법인이나 고소인들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전면에 내세워 법인 전체를 고소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판례를 무차별적으로 들이밀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종용하곤 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법인에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등 유무형의 막대한 기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지식재산권(IP) 및 기업 형사 사건의 구성요건 해체 스페셜리스트인 홍성환 변호사가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인터폴(INTERPOL)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출신인 캡틴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센터 유현 센터장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하이테크 디지털 증거 분석과 정밀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악의적인 판례 프레임을 완벽히 파훼하고, 수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무혐의 종결을 이뤄내며 회사의 자산과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치밀했던 변론 전략을 기술합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기업적 위기
의뢰인 회사는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오던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건은 회사에 소속된 한 직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자택에서 쓰던 개인 노트북을 회사 사무실로 가지고 와 사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개인 노트북에 과거 사적으로 설치해 두었던 저작권 보호 대상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를 업무 도중 총 7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작동·사용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디지털 트래킹을 통해 포착한 고소인(저작권사) 측은 즉각 대대적인 형사 고소전을 개시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동한 직원 개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를 근거로 "법인인 소속 회사 역시 직원의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며 회사를 공동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전격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의 전형적인 합의금 압박 수법은 다음과 같은 덫을 놓고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 유리한 판례를 앞세운 합의금 공세: 고소인 측은 과거 법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하급심 판례들을 무차별적으로 적시한 내용증명과 고소 대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인터넷 망을 통해 저작물 사용 행위가 발각되었으므로 회사는 무조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 기업 신용도 추락 및 행정적 패널티: 법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형 전과)을 받게 되면 기업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책 과제 탈락, 공공기관 조달청 입찰 결격 사유 발생 등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연쇄 타격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의 개인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전과 법인이 될 위기에 처하자, 디지털 구증력과 지식재산권 방어 노하우를 겸비한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를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및 고소인 판례의 오류
사건을 맡은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고소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판례 목록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압박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 법적·기술적 쟁점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 고소인 제시 판례의 사안 상이성(Distinguish) 파악: 고소인이 들이민 판례들은 대개 '회사가 조직적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내 공용 PC에 설치하도록 지시·방치한 케이스'였습니다. 반면 본 건은 직원의 '개인 노트북'을 통한 '간헐적 7회 사용'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기본 성립 요건과 사안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법리적 파쇄가 필요했습니다.
-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이행 구증: 양벌규정은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금지 교육과 정기 점검을 충실히 해왔음을 물증으로 밝혀내야 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행위의 가시화 및 제한성 증명: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회사의 주도 하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원의 사적 기기 내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단발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 TF전담팀의 파상적 무혐의 방어 전략
경찰청 재직 시절 수많은 지식재산권 범죄와 기업 형사 사건의 수사 라인을 진두지휘했던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지휘 아래, 강력 사건 및 지재권 구성요건 조각의 스페셜리스트 홍성환 변호사와 인터폴 출신의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캡틴 수사연구소의 승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① 고소인 제시 판례의 법리적 모순 송곳 타격 및 파쇄
홍성환 변호사는 고소인이 의견서에 첨부한 판례들을 하나하나 해체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들은 법인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줄 알면서도 회사 자산인 공용 컴퓨터에 상시 인스톨하여 경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악의적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환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립된 양벌규정 책임 원칙을 내세워 정면 반박했습니다. 본 사안은 회사의 자산이 아닌 직원의 순수한 '개인 소유 노트북' 내부의 환경에서 구동된 것이며, 사용 횟수 역시 전체 근무 기간 중 단 7회에 불과한 '간헐적 행동'이었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기술적으로 강제 모니터링하는 것은 직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짚어내어 고소인의 판례 프레임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파쇄했습니다.
② 인터폴 분석관 출신의 디지털포렌식 구증 (사용의 제한성과 기기의 독자성 증명)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 서버 로그 기록과 해당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대한 합법적인 레벨-4 정밀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 네트워크 로그 세션 매칭: 포렌식 결과, 문제의 저작물 소스 코드가 회사의 중앙 서버나 공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공유된 사실이 단 1%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레지스트리 및 구동 타임라인 분석: 유현 센터장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구동된 7회의 정확한 타임라인 아티팩트를 추출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개인적인 작업이나 과거 사적 데이터의 호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행한 것일 뿐, 회사의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에 통합되어 상시 사용된 것이 아님을 기술적으로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③ 회사의 '주의·감독 의무 성실 이행' 양형 증거 패키지 제출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양벌규정상 처벌 면책 단서 조항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이행해 온 건실한 법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내 행정 데이터를 전수 수집했습니다.
전담팀은 회사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서약서, 사내 보안 규정 지침서, 공용 PC 내 정품 라이선스 전수 검사 결과 조서, 그리고 불법 저작물 사용 시 징계 조치를 명시한 취업규칙 등 탄탄한 내부 관리 서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종업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국가가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논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4. 최종 결과: 개인 및 법인 전원 수사 단계 '혐의없음' 완승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합작하여 제출한 정밀 디지털포렌식 의견서와 사안 상이성 판례 반박 서면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기에는 저작권사의 거대한 판례 압박 의견서만을 보고 회사의 방조 책임과 개인의 주택법식 저작권 위반을 기정사실화하려던 수사관들은, 캡틴이 증명한 '개인 노트북의 독자성'과 '회사의 철저한 보안 점검 실태 데이터'에 전적으로 설득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고소인 측의 억지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행위자 개인은 물론 법인인 소속 회사에 대해서도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처분을 내려 사건을 무결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작권 전담 로펌의 악의적인 기획 고소와 판례 왜곡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강탈당하거나 법인 전과자가 되어 회사 문을 닫을 뻔한 최악의 기업적 위기 상황이었으나, 캡틴법률사무소의 독보적인 디지털 구증 능력과 정교한 법리 파쇄 덕분에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단 한 번의 사법적 오점이나 벌금형 전과 기록 없이 행정 조달청 입찰 자격을 성실히 유지하며, 기업의 소중한 명예와 자산을 안전하게 사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 저작권법 위반 및 양벌규정 압박에 직면한 기업 경영자를 위한 법률 지침
최근 저작권사나 폰트·소프트웨어 대리업체들의 형사 고소 수법은 매우 공격적이고 교묘합니다. 이들은 직원의 사소한 개인 기기 사용이나 사내 인터넷 망 로그 파편만을 잡고 무작정 법인 전체를 고소한 뒤, 사법적 무지가 있는 중소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판례상 법인도 무조건 처벌받으니 수천만 원에 합의하거나 비싼 정품 패키지를 수백 개 구매하라"라며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종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가해자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우리는 몰랐다"라며 감정적인 해명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와 저작권법의 촘촘한 양벌규정 단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회사의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법인 기소와 벌금형 전과라는 참담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작권 기획 고소의 덫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기관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과 인터폴식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인이 들이미는 판례의 법리적 오류를 과학적으로 파쇄하고, 회사가 평소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 서증 데이터로 소명하는 것만이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유일한 골든타임 전략입니다.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폰지, 이미지 저작권 위반 등으로 인해 개인 및 소속 회사가 양벌규정 형사 고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저작권사나 경찰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정식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신가요?
- 해당 저작물이 구동된 기기가 회사의 자산 PC인지 혹은 직원의 개인 노트북인지, 그리고 회사 내부의 보안 지침서나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서약서 등 방지 노력을 증명할 서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정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캡틴 수사연구소의 지식재산권 기업 형사 승소 DB를 대입하여, 고소인 측의 무리한 판례 압박을 완벽히 해체하고 개인과 법인 모두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1:1 맞춤형 전담 방어 전략을 즉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결과
작성: 유현 센터장
법률 검토: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판례: 형법, 저작권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