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10

[법인소식]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는데… 고소 못하나요? 혼인빙자사기죄 처벌 기준

안녕하십니까?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뒤엔 금전적 손해와 법적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하자”는 말로 신뢰를 얻었고, 당신은 그 믿음으로 재산을 넘겼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약속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지금,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와 '혼인빙자사기죄' 법리적 의미

 

 

 

 

과거에는 결혼을 가장한 성관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2013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결혼을 빙자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혼인이라는 약속을 악용해 재산을 편취한 경우, 민사적 대응과 함께 형사적으로도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넘어 실질적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 범죄이며, 결혼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2.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단순한 결혼 파탄, 파혼, 연애 실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의도적 기망과 재산상 피해입니다.

처벌 수위 -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 규모, 고의성, 반복성,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음

 

 


 

 

3. 민법상 혼인 취소 기준과 절차

 

 

 

 

민사적으로는 혼인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결혼을 가장해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혼인취소 절차 -

1.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2. 혼인 당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3. 심리 후 혼인취소 판결 → 혼인취소신고

*유의사항 -

  • 소송 과정에서 “사기”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계좌이체 내역, 주변 진술 등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도 꼼꼼히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혼전문센터의 전략적 대응

 

 

혼인빙자사기죄는 단순한 연애 분쟁이 아니라 민사·형사가 복합된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하거나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민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 대응

  2. 혼인무효 및 취소, 사기죄 고소에 대한 전략적 플랜 제공

  3. 증거 조사 전문가와 함께 문자·금전 흐름 등 실질적 자료 정리

  4. 여성·남성 피해자 모두를 위한 감정 케어 및 재발 방지 조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한 연애 트러블이 아닌 법률상 손해 회복과 처벌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법적 대응을 통해 상처 입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당했습니다. 이것도 혼인빙자사기죄인가요?

결혼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애초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혼인 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혼은 혼인 ‘후’의 문제로 결혼생활 중 갈등이 원인입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혼인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약속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는 분명한 범죄이며, 법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는 단순한 고소가 아닌 입증 전략, 피해 회복, 혼인취소까지 종합적으로 돕는 법률 동반자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지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시작이 바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짊어지지 마세요.

법이 옆에 있고, 함께할 전문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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