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7-02

[혐의없음] 주택법위반(시티오씨엘7단지)

 

의뢰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국토부로부터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주택법 대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를 앞두고, 국토부에서 의심의 근거로 삼은 사실 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국토부의 독자적인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법위반과 주택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