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6-10

[불입건] 현역 육군 장교 직장내 괴롭힘 혐의 입건전 조사종결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께서 같은 부서 소속 간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군사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국군법률지원센터 박상호 변호사는 군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임무수행에 해당하였을 뿐, 타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로 더 이상 수사절차가 진행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신고에 따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