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11-17

【혐의없음】주민등록법위반등

 

의뢰인은 방배 디에이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동거하며 부양하지 않는 부친을 청약 가점을 위하여 위장전입하였다고 의뢰인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로, 의뢰인의 부친은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전입신고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과 청약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 부자의 억울함을 풀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