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11-17
【징계감경】육군장교징계항고심사

의뢰인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아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에는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여 군인 징계 사건에 관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징계사유와 양형의견을 충실히 변론하여 기존의 징계사유인 법령준수의무위반을 단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변경하고, 징계양정 또한 정직 1월에서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