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10-13

【혐의없음】주택법위반(래미안원펜타스)

 

의뢰인은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장인을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하였다고 수사의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전입신고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