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7-11

【혐의없음】주택법 위반(산성역 헤리스톤)

 

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자격으로 산성역 헤리스톤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본인의 주소지로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청약한 사례로 수사의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노부모부양 위반 사례 대응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즉시 대응하여, 기관 고발 사건임에도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