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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6-08-11

[법인소식]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신고하면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캡틴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가해자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조사·보호·징계 절차로 처리되지만, 폭행·협박·강요·모욕·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요건까지 충족하면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근로자가 바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조사·인사조치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제재가 중심입니다.

다만 괴롭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반복적으로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직원 앞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말을 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을 던졌다면 폭행, 퇴사를 강요하며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 줄 정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조사·징계 및 과태료 절차와, 폭행·협박·모욕 등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거나 업무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지시 방식과 반복성은 어떠했는지,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모욕하려는 행위였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 반대로 업무나 정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퇴사를 종용하며 폭언이나 위협을 반복하는 행위

  • 회식이나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 실적이나 평가를 빌미로 인격적인 비난을 반복하는 행위

다만 같은 표현이라도 당사자의 관계, 업무상 필요성, 발언 장소와 반복 횟수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구분

직장 내 괴롭힘 절차

형사절차

판단 대상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환경 악화

폭행·협박·모욕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신고 기관

회사, 고용노동부

경찰·검찰

주요 결과

조사, 피해자 보호, 징계, 배치전환, 과태료

불송치·불기소·벌금·징역 등

핵심 자료

업무지시, 인사 관계, 반복 경위, 사내 메신저

녹취, 메시지, 목격자, 진단서 등 범죄별 증거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

가능

가능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더라도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 판단("직장 내 괴롭힘인가?")과 수사기관의 판단("폭행·협박·모욕 등 범죄가 성립하는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1. 폭행 또는 상해

상사가 근로자를 밀치거나 때리고, 물건을 신체 쪽으로 던지는 등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처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2. 협박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강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직서를 쓰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4. 모욕 또는 명예훼손

여러 직원이 보는 회의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사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스토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

퇴근 후에도 전화·문자·메신저를 반복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동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연락과 스토킹행위는 구분해야 하므로 연락 횟수, 시간대, 내용, 거부 의사와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성희롱을 넘어선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재는 누가 가해자인지, 회사가 신고 후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

사업주 등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입니다. 일반 근로자인 상사나 동료가 괴롭힌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이유로 이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사나 동료의 행위가 폭행·협박·모욕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면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조치·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는 신고와 인사조치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회사가 내세운 사유, 기존 인사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 문제가 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가

  •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는가

  • 표현이나 방식이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 폭행·협박·모욕 등 별도 범죄요건이 있는가

  • 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는가

특히 업무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지시의 목적과 필요성,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발언의 반복성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당시 업무자료와 대화 원본을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 폭행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있었는가

☐ 폭행·협박으로 사직서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는가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가

☐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는가

☐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접근이 반복됐는가

☐ 성적인 접촉이나 촬영, 메시지가 있었는가

☐ 신고 이후 해고·전보·평가 불이익이 있었는가

☐ 원본 메시지·녹취·이메일을 보존했는가

☐ 회사 신고와 경찰 신고의 목적을 구분했는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관련해 많이 묻는 질문

 

Q. 상사가 매일 욕을 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욕설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대일 대화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발언 장소와 당시 듣고 있던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전과가 생기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내부에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등이 확정돼야 발생합니다. 회사 내부 징계나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상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했다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회사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Q. 회사가 신고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의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신고한 뒤 다른 부서로 발령 났는데 보복성 인사인가요?

신고 후 전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한 처우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직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부터 존재했는지, 다른 직원과 비교해 이례적인 조치인지,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형사고소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수사기관의 범죄 성립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가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모욕 등 개별 범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적용 법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수사, 민사상 손해배상, 산업재해 신청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불쾌한 행위를 형사범죄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문제가 된 말과 행동, 녹취와 메신저 자료, 사건 전후의 경위를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내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연계해 원본 자료와 전송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경찰 조사 대응과 사건 종결까지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행·협박·모욕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됐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각 행위와 증거를 구분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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