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7-15

[법인소식]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으로 국토부 수사의뢰됐습니다… 무혐의 종결 성공

캡틴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

1.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시티오씨엘 7단지 아파트가 국토부로부터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의뢰됨

2.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 사실관계가 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평가를 다툼

3.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부정청약 중 위장전입 비중이 97%에 달하는 만큼 대응이 중요

 


 

"국토부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국토부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던 터라 시티오씨엘 7단지 의뢰인분은 애초에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위장전입, 어떤 법이 적용될까?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사실관계는 인정, 법적 평가를 다투다

 

저희는 시티오씨엘 7단지 사건에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국토부가 의심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국토부의 주장처럼 주민등록법위반이나 주택법위반, 즉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위법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주택법 대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파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위장전입이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그 결과 시티오씨엘 7단지 부정처약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저희 주장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공식 통계로 보는 위장전입 청약, 얼마나 흔할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위장전입이 부정청약 유형 중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자, 그만큼 국토부가 이 유형을 가장 민감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적발되었다고 해서 전부 처벌이나 계약취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5년간 수사기관에 통보된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 계약취소·주택환수까지 완료된 경우는 전체의 33.9%(627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번 사례처럼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국토부가 의심한다고 발표하면 처벌이 확정된 건가요?

A1. 아닙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실제 위법성 여부는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위장전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대법원 판례상 핵심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장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국토부 수사의뢰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런 사건의 핵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축적된 주택법 대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국토부 수사의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계실까요?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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