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임대인과 갈등으로 주민등록법위반 등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서울
- [기타범죄ㆍ민사·형사]
- 기타범죄ㆍ민사 / 서울
- [성공사례] 악덕 집주인의 무차별 기획 고소(업무방해·주민등록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의전원 준비생의 억울한 누명 전원 무혐의 방어 성공
- 혐의없음
문제상황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임대인(집주인)이고, 이들의 악의적인 의도에 따라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가 자행된다면 피고소인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중요한 시험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신분이라면, 형사 전과가 생겨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한 순간에 망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
경찰청 안보수사반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반장, 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여 일선 경찰 수사의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에 정통한 김효습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집주인의 촘촘한 고소 올가미를 전부 끊어내고 '전 혐의 무혐의(불송치)'라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의 개요: 의전원 준비생을 향한 전 집주인의 무차별 형사 고소 릴레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생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거주하던 집의 주인과 소소한 갈등이 지속되자, 더 이상 입시 공부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의 상상을 초과하는 악의적인 보복과 기획 고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을 형사 처벌받게 만들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무려 4가지가 넘는 중대 범죄 혐의를 구성하여 릴레이 고소를 감행했습니다.
① 학원 일정으로 방을 안 보여줬다고 '업무방해' 고소
집주인은 이사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입주 희망자)에게 방을 신속하게 보여주지 않아 계약 기회를 날렸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임대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요한 의전원 학원 수업 및 모의고사 일정 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요구한 특정 시간에 물리적으로 방을 보여주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집주인은 이를 악의적인 거부로 포장했습니다.
② 모친 집 근처로 이사했다고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고소
의뢰인은 이사 비용을 아끼고 학원 통학 동선을 고려하여 임시로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시원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위장 전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고시원의 주소지가 의뢰인 모친의 집 근처라는 점을 교묘하게 엮어, "아파트 청약 등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감행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③ 공시송달 꼼수 판결문으로 임대창고 압류 후 '공무상표시무효' 고소
집주인의 악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받지 못한 허위의 월세 및 손해배상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고시원으로 이사하여 기존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기존 주소지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도록 유도(우편송달 불능 및 공시송달 유도)하여 의뢰인 모르게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이 꼼수 판결문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시원으로 이사하면서 협소한 공간 때문에 외부 임대창고에 보관 중이던 개인 물품에 기습적으로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당 임대창고의 압류물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 표지(일명 빨간 딱지)가 일부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것을 빌미로, 의뢰인이 고의로 압류 표시를 훼손했다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이 직면한 치명적인 위기
본 사건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흔한 분쟁 수준을 넘어선, 피고소인의 파멸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형사 기획 고소였습니다.
- 의전원 입시 결격 사유의 공포: 의전원 입시 및 향후 의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형사 전과(특히 공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도덕성과 직결된 범죄)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공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불리하게 짜인 외관상의 증거들: 집주인은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민사 판결문이라는 공적인 무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대분리 정황, 압류 표시 훼손, 방 미공개 등 수사관이 보기에 "의심할 만하다"고 여길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변론으로는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변론 전략: 수사 프로세스를 꿰뚫는 정교한 방어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상황에서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창청 보안수사반장, 실종수사반장, 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어떤 종류의 증거에 설득되는지 그 '수사 프로세스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집주인이 제기한 4가지 혐의의 모순점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촘촘한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① 업무방해 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물리적 불가능의 소명"'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당시 의전원 입시를 위한 학원 수업, 정기 모의고사, 독서실 자습 등 빽빽한 수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시간표, 학원 등록증, 출석 기록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방 보여주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업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려 했으나 시간 조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강조하여 수사관에게 '고의성 부존재'를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②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 "실제 거주 사실의 과학적 입증"
집주인은 청약 목적의 위장 전입 프레임을 씌우려 했으나, 김효습 변호사는 역으로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실증 데이터로 맞섰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고시원에 실제로 입실하여 생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시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고시원 총무의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데이터, 교통카드(지하철·버스) 이용 내역, 고시원 주변 편의점 및 식당에서의 카드 결제 타임라인을 분석하여 이사 이후 생활 반경이 실제로 해당 고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위장 전입 및 이와 연계된 공문서위조 주장은 완벽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③ 공무상표시무효 혐의: "민사 판결의 절차적 위법성 폭로 및 고의 훼손 불성립 주장"
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압류 표시 훼손 혐의에 대해, 김효습 변호사는 집주인의 악의적인 '공시송달 꼼수'부터 파고들었습니다.
- 집주인이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존 주소지로 송달을 보내 판결을 편취한 과정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폭로하여, 집주인의 고소 동기 자체가 극히 악의적이고 불순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바로잡았습니다.)
- 임대창고 내 압류 표시 훼손에 대해서는, 창고라는 공간의 특성상 습기나 외부 충격, 또는 창고 관리 직원의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찰로 인해 탈락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고의로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훼손 행위 자체를 의뢰인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전 혐의 완벽한 '무혐의(불송치)' 처분
일선 경찰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집주인의 허점을 찌르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압도적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집주인의 고소 요건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위조, 공무상표시무효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이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 고소 세트가 수사 전문가인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정교한 방어 전략 앞에 단 한 조각도 성립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5. 이번 성공 사례가 가지는 의의: 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여야 하는가?
임대인과의 갈등이나 악의적인 고소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우느냐가 사건 전체의 성패를 가릅니다. 일단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이를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뒤집기란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했을 때, 일반적인 법률 조력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단순한 부인만을 반복하다가 수사관에게 매정하게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달랐습니다.
- 경찰 수사 라인의 수장(수사과장 직무대리) 출신으로서, 고소장을 읽는 순간 집주인의 악의적인 기획 의도와 수사관이 빠지기 쉬운 편견의 함정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 수사관이 기소 의견서 작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물리적 증거(기지국 위치, 카드 내역, 학원 출석부)를 완벽한 타임라인으로 엮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캡틴법률사무소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인생의 목표였던 의전원 입시 공부에 다시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의 미래를 파멸로 몰고 갈 뻔한 악덕 임대인의 무차별 고소 폭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그야말로 실무 전문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Q1. 이사할 때 새 세입자에게 방을 안 보여줬다고 집주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죄가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속임수)'나 '위력(위협)'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학원 수업이나 시험 일정 때문에 집주인이 요구한 특정 시간에 방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생활 및 학업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지, 집주인을 속이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학원 출석부, 모의고사 시간표 등을 제출하여 방을 보여주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물리적 불가능성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사 비용을 아끼려고 잠시 고시원으로 주소만 옮겼는데, 집주인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처벌받나요?
A2.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실거주 채증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거주를 옮기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이 청약 등 부정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몰아세웠으나, 실제로 고시원에서 생활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전입입니다.
고시원 계약서와 영수증은 물론, 스마트폰 기지국 위치 추적 데이터, 교통카드 내역, 고시원 주변 식당 결제 내역 등 실거주를 증명하는 생활 반경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핵심 입증 포인트입니다.

Q3.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옮긴 것과 '공문서위조죄' 고소는 무슨 상관인가요?
A3. 집주인이 허위 전입신고서 작성 프레임을 씌워 억지로 엮어 고소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주소지 변경 신청서 등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이 고시원에 살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허위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공무원을 속였다는 논리로 주민등록법 위반과 함께 공문서위조(또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엮어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실거주 사실이 증명되면 전입신고서 자체가 허위가 아니게 되므로, 공문서위조 혐의 역시 자동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Q4. 집주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사 판결을 받아 제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저는 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A4. 집주인이 의뢰인의 새 주소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기존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내는 '공시송달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덕 임대인들이 종종 쓰는 수법으로, 세입자가 이사 간 것을 알면서도 옛날 주소지로 소장을 계속 보냅니다. 소송 서류가 배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달아두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처리를 하는데, 이를 통해 세입자 모르게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민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잘못된 압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Q5. 압류된 물건에 붙은 압류 표지(빨간 딱지)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무조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나요?
A5. 아닙니다. '고의로 훼손했는가'가 성립의 핵심이며, 단순히 자연 탈락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붙인 압류 표시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효력을 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임대창고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잦고, 습기가 차거나,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공간이라면 압류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고의로 찢거나 훼손했다는 명확한 증거(CCTV 등)가 없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Q6. 이 사건처럼 한 번에 4가지가 넘는 중죄로 기획 고소를 당했을 때, 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가요?
A6. 일선 경찰 수사관이 고소인의 악의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수사 프로세스를 역이용해 판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민사 판결문까지 동원해 촘촘하게 짠 기획 고소는 겉보기에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가 개별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 아니다"라고만 변명하면, 경찰은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기 쉽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반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반장, 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등 여러 수사부서에서 수사 실무를 직접 수행한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같은 실무 전문가는 고소장을 보는 순간 집주인의 악의적인 기획 의도를 단숨에 간파합니다. 수사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학원 일정표, 기지국 데이터, 교통카드 내역을 하나의 완벽한 타임라인 증거로 엮어 제시하는 정교한 수사 맞춤형 방어를 펼치기 때문에 고소 죄명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도와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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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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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