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징역 6개월 법정구속에서 무죄로, 지하철 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 [형사]
- 성범죄 / 서울
- 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교통카드기록 및 CCTV 영상 분석으로 항소심 무죄
- 원심파기 무죄선고
문제상황
의뢰인의 요청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사건 진단
1심 판결문을 읽고 확인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대해 1심은 "사람이 밀집해 피고인의 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적어 놓고도, 피해자 진술과 같은 행위를 "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유죄로 나아갔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아무 이유없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본 오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상이 추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론은 증거 부족이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확신으로 바뀐 그 지점이 항소의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흘간 따라다녔다'는 전제였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역에서 타는 사람끼리 사흘 연속 같은 칸에 타는 것은 추적인지, 출근인지.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백번 해당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였고, 그중 3번이 우연치않게 피해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첫째, 경찰 출신 변호사가 CCTV 영상을 공소장의 묘사와 장면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접촉으로 보이는 순간만 떼어 보지 않고, 열차가 흔들린 구간, 출입문 쪽 승객의 밀림, 의뢰인이 문에 몸을 기대 자세를 유지한 장면을 앞뒤로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의 어느 지점이 공소사실과 어긋나는지를 시점별로 항소이유서에 적었습니다.
둘째, '추적'이라는 전제를 의뢰인의 2년치 교통카드 기록으로 검증했습니다. 조회 기간 지하철 통행 995회 중 주거지 인근역 출근 통행이 396회, 그중 335회(84.6%)가 07시 40분에서 48분 사이 승차였고 중앙값은 07시 44분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세 날의 승차 시각은 모두 07시 42분대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동승은 추적이 아니라 2년간 반복된 출근의 한 토막이었음을 통계로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복원해 그 시각 전후의 행동을 함께 냈습니다.
셋째, 원심이 "확인할 수 없다"에서 유죄로 건너뛴 논리 구조를 항소이유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서면은 매번 구치소 접견으로 의뢰인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영상 속 어느 장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본인만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항소심에서 CCTV영상재생을 다시 신청하였고, 매 프레임단위 별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키차이, 피고인의 손위치, 피해자의 가방 위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세세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왜 피해자의 주변에 서게 되었는지 그 전 후과정까지 모두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처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