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8-12

[무혐의]주택법위반(청약통장양도)

 

의뢰인은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그 경찰조사에서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백진술과 다름 없는 진술한 상태에서 2차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2차 조사를 대비하여 1차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수사관의 신문사항이 유도신문에 가까웠던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거래를 했던 당시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그 이전부터의 인맥 관계 등 객관적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는 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2차 조사에서도 수사관은 유도신문을 시도하였지만 동행한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현장에서 차단하고, 미리 준비한 변호인의견을 통해 의뢰인이 청약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조사를 단시간에 종결하였고, 결국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주택법위반 #청약통장양도 #입주자저축증서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