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6-23

[혐의없음] 육군대위 상관명예훼손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은 같은 부서 소속 상관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분리조치 되었다는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여 상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데이터와 군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관련 개시 예정이었던 징계절차도 종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