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3-31

【혐의없음】주택법위반(고양장항아테라)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장항 아테라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국토부로부터 청약을 위하여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외조부집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국토부에서 수사의뢰한 세대분리 사실 등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의뢰인이 세대를 분리하여야 했던 사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과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