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2026-03-26
무고죄
- [형사]
- 명예훼손ㆍ모욕 / 경남
- 미필적고의도 불인정
- 혐의없음
문제상황
근로관계에서 계약한 임금을 다 받지 못해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임금 착취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는 임금 정산 방식에 대한 촘촘한 법리적 해석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라고 믿었던 차액에 대해 주장한 것일 뿐 고의로 거짓을 지어낸 것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하여 무고죄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불리했던 상황
-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목적성'이 의심받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 임금 계산의 불일치: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사이에 차액이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가공하여 무리하게 고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방어 전략
- 임금 및 본인분담금 공제에 대한 법리적 재해석:
- 의뢰인이 주장하는 급여와 실제 수령한 실급여 사이에 왜 차액이 발생했는지 분석했습니다.
- 4대 보험 본인분담금 공제, 수당 계산 방식 등 복잡한 임금 구조를 법리적으로 쪼개어 설명하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임금 착취'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무고의 '미필적 고의' 원천 차단:
-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의뢰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했거나 법적 평가를 오인한 것일 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정당한 권리 구제 행위임을 강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및 고소 제기는 근로자로서 노동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믿고 진행한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관철시켰습니다.
???? 최종 결과: 무고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
수사기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역고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노동청 신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거나 송치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당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의 고의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맞춤형 법리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