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1-29
【혐의없음】주택법위반(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의뢰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천안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을 위하여 천안으로 위장전입하였다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청약공고일 당시 천안에 전입신고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