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11-11

【혐의없음】주택법위반(디에이치방배)

의뢰인은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시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노부모부양 가점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수사의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전입신고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노부모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으로 형사입건 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