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9-16

【혐의없음】주택법위반(원펜타스)

의뢰인은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약가점을 위해 부양하지 않는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전입하였다고 수사의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부양가족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형사입건 조차 되지 않고 입건전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