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6-22

【혐의없음】주택법위반(인덕원퍼스비엘)

의뢰인께서는 결혼전후 전입신고를 미비하게 함으로써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으로 수사의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의뢰인의 주택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각종 판례와 법리, 수사실무례를 통해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끝내 경찰에서 불송치 종결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