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6-13

【기소유예】병역법위반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병역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국시민권 취득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