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5-16
【혐의없음】저작권법위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쏘시스템즈로부터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조사 전 모의피의자신문과 저작권법위반 사건 대응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 1회의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뢰인 회사의 양벌 규정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각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