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0-15
[경찰출신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된다면? 절차·분할 기준·필요 자료
핵심요약
◆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 법원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있다면 특별수익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이 남으면, 자녀들끼리 협의해서 나누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형은 이미 생전에 집 살 때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속인은 특정 부동산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다른 상속인은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민법 제1013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협의가 안 될 때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도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나눌 방법을 정하지 못하니 법원이 각자의 몫과 분할 방법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1명이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관여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청구할 때도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모두 상대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고 곧바로 법원이 판결처럼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인과 상속재산 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방 송달 → 조정 또는 심리 → 특별수익·기여분·재산가액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 → 분할방법 결정 → 심판 확정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조정 전치가 적용되는 절차로 안내되고 있어, 먼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만 생각하기보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주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많이들 법정상속분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비율을 계산해 그대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1.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 —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거액의 사업자금, 부동산, 상당한 현금 등을 미리 줬다면 그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수익 여부는 단순히 "증여를 받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으니 무조건 그만큼 빼야 합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2026년부터 특별수익 판단에서 달라진 부분
이 부분은 최근 개정이라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민법 제1008조에는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간병했고, 부모가 그에 대한 보상 취지로 일정 재산을 증여했다면 단순히 "생전 증여니까 전부 특별수익"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 증여의 이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 기여분
반대로 다른 상속인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합니다." 또는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절반은 제 것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재산 자체부터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였지만 사실은 내 돈으로 샀다.", "이 예금은 어머니 돈이 아니라 내가 맡겨둔 돈이다.", "사망 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이다."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재산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건을 준비할 때부터 상속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각종 채권, 기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분할대상 재산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또 상속채무 역시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한다면 크게 네 묶음으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① 상속관계 자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공동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
② 상속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자료, 자동차 등 등록재산 자료, 피상속인 명의 재산 목록
③ 특별수익 자료 생전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증여·매매 자료, 부모가 대신 지급한 주택구입비·사업자금 자료
④ 기여분 자료 간병비·병원비, 생활비 송금내역, 동거 및 간호 자료, 재산관리·사업기여 자료, 당시 문자·카카오톡 등
실제 필요한 서류는 사건의 상속관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FAQ]
Q. 형제 한 명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못 나누나요?
협의로는 분할하기 어렵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족으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 민법상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돼야 합니다.
Q. 형제가 생전에 부모님에게 집 살 돈을 받았습니다. 상속분에서 빼나요?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생전 증여의 목적과 규모, 부모의 재산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함께 봅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Q.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함께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도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오래 다투다 보면 감정적인 주장만 반복되고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한다면 먼저 공동상속인 →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기여분 자료 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분할 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상속분과 기여분·특별수익 판단은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15.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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