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8-26
[법인소식]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계약취소, 부정청약 불송치 받았는데도 집을 잃을 수 있을까?
장위6구역 재개발 사업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서 부정청약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공급계약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일반분양 주택에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및 계약취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형사 불송치가 계약 유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송치 이유와 적용 법률은 계약취소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통보 이후 재분양 가능성이 있다면 수분양자 지위확인 본안소송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불송치라는데, 조합에서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부정청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당첨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끝난 사건인데, 왜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는 것인가?"
현재 장위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정청약 여부만 따져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주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공급됐는지
② 주택법 제65조가 해당 공급에 적용될 수 있는지
③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④ 조합의 계약취소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일반적인 민간분양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정청약 사건에서 흔히 거론되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된 일반분양 주택에도 주택법 제65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법률 쟁점 중 하나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관련 부정청약 사건에서 실거주 생활관계를 소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로 계약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정청약 불송치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도시정비법은 주택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도 일반분양 과정에서 주택법의 규정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적용 구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는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의 공급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준용되는 조문은 주택법 제54조입니다.
부정청약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규정하는 제65조는 별도의 조문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일반분양에서 제54조가 준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제65조의 계약취소 규정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계약취소를 다툴 때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불송치 결정을 했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입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과, 애초에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은 이후 계약취소 분쟁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용 법률 자체가 문제가 되어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된 주택법 제65조의 적용이 문제됐는데, 동일한 제65조를 근거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단순히 결과란에 적힌 불송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와 법리로 사건을 종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약 불송치 = 계약취소 자동 철회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다고 해서 조합의 계약취소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공급계약에 관한 민사상 분쟁은 판단 구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합에서 계약취소 통보가 왔다고 해서 계약을 되살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결국 계약취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해당 재개발 일반분양에도 적용되는지, 당첨자에게 실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은
"불송치니까 무조건 계약 유지"
또는
"조합이 취소했으니 끝"
어느 한쪽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경찰 조사부터 불송치 후 계약취소까지
계약취소를 다투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계약취소와 관련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여했더라도 실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면 계약관계 자체를 다투는 상대방 역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검토하게 되는 것이 수분양자 지위확인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통보했지만, 나는 여전히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계약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승소 시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만 제기하고 기다려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분양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세대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입니다.
조합이 계약이 취소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호실을 제3자에게 다시 공급한다면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재분양 가능성 등에 따라 본안소송과 함께 적절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해당 호실의 법률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가처분이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보전처분이 적절한지는 계약관계와 현재 조합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취소 공문을 받았다면 3가지는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계약취소의 법적 근거입니다.
공문에 어떤 조항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청약 적발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주택법 제65조 등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제시된 것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사실관계 때문인지, 증거 때문인지, 적용 법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이 요구한 회신 또는 소명 기한입니다.
공문을 받은 뒤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어떤 후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분양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면 본안소송뿐 아니라 보전처분의 필요성까지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계약취소 FAQ
Q. 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조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만으로 계약취소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계약취소의 법적 근거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용 법률 자체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해당 판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약취소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법률관계에 기초해 계약취소를 통보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조합이 공급계약 당사자로서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면 민사상 계약관계를 다투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 지위확인소송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서는 왜 중요한가요?
결과뿐 아니라 결정 이유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이후 계약취소 분쟁에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 전에 해당 호실이 제3자에게 처분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됐다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송치라는 결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송치됐는지, 해당 주택의 공급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조합은 무엇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려는지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일반분양이라는 점 때문에 주택법 제65조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공문을 받았다면 우선
불송치 결정서 + 조합 공문 + 공급계약서
세 가지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분석해 이후 계약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부정청약 수사뿐 아니라 불송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계약 취소·수분양자 지위 분쟁까지 사건의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어떤 단계인지 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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