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8-13

[법인소식] 가족에게 돈 떼였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친족상도례 폐지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핵심요약 -

1. 친족상도례 폐지로 2026년부터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사기·횡령 등은 형이 무조건 면제됐지만, 이제는 친고죄로 전환됐습니다.

3.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경과 사건은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법령과 변경 내용

 

[법적 근거]

 

 

구분

내용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재판관 전원 일치)

◾️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 2025. 12. 31.)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

개정 후: 형 면제 조항 삭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

 

 


 

가족끼리 빌린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에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차용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판단 시 주로 보는 정황]

  • 차용 당시 상대방의 소득·재산·채무 상태

  •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가 애초 말한 용도와 일치하는지

  •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는지

  • 차용 이후 변제 노력이나 연락 회피 여부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가족 간 금전 분쟁 대응요령 3가지

1. 차용 당시 정황 정리 -

  •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태, 변제 계획 등 편취 고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친족 관계 범위 확인 -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고죄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기간 확인 -

  • 경과 사건이라면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사례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동생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준 40대 A씨는 변제기가 한참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친족 간 재산범죄로 형이 면제돼 고소 자체가 무의미했지만, A씨는 개정된 법에 따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대응]

"차용 경위 정리"

차용 당시 동생이 이미 다른 채무로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빌린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정리됐습니다.

"친고죄 적용 대상 및 시점 확인"

동거 친족이 아닌 형제자매 간 거래라는 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함께 확인되면서 개정 법상 친고죄 요건과 적용 시점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 정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편취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런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한 분

  2. 과거에는 가족이라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분

  3. 형제자매나 부모 자녀 간 금전 다툼으로 고민 중인 분

  4. 차용 당시 상대방의 상환 능력이나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분

  5. 경과 사건 고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친족상도례 폐지로 모든 가족 간 재산범죄가 처벌되나요?

A1.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지만 친고죄로 전환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Q2. 과거에 발생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그 이전 사건은 구법상 형 면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도 친고죄 대상인가요?

A3.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등이 대상이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4. 아닙니다.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별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5. 경과 사건 고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5.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특례 기간 내 고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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