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8-05

[법인소식] 고양 장항 아테라 생애최초 부정청약 성공 사례| 주민등록법위반 기준 총정리

캡틴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

1. 실제 부모와 거주하면서 주소지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안 부정청약 고발 사례 증거불출분 방어 성공

2. 주택법 제65조와 주민등록법 제37조 함께 적용되었지만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는 유죄 확정되지 않음

3. 검찰 송치로 이어지면 형사처벌 외 당첨 취소, 청약 제한 들 불이익 발생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전문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최근 저희가 다뤘던 고양 장항 아테라 부정청약 의혹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돼, 이 사례를 바탕으로 주택법·주민등록법위반의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실제 불송치 결정서로 본 혐의 내용

 

경기도북부경찰청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모친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고양시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던 지인의 주소로 허위 전입한 뒤, 고양 장항 아테라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두 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주문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고양 장항 아테라와 같은 부정청약 의혹 사건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주소만 옮겼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양 장항 아테라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주소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장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이며, 주소 이전의 경위, 실제 거주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혐의 확정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양 장항 아테라 사건처럼 다행히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당첨 취소: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계약금 몰취: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최대 10년 청약 제한: 향후 상당 기간 다른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짐

 

 

부정청약 3가지 핵심 대응전략

1. 실거주 근거 자료 확보:

  • 전입신고 경위, 실제 생활 근거지를 뒷받침할 자료(가족관계, 거주 목적, 왕래 정황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재검토:

  • 청약 당시 실제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토부·경찰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부터 재확인해야 합니다.

3.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조력: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것이 법적으로 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퉈야 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데,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고양 장항 아테라 사례처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위장전입·부정청약으로 평가되는지는 증거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의미인가요?

A2.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이번 사례처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유가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고양 장항 아테라 사례처럼, 부정청약 의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 관련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한 성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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