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7-22

[법인소식]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청약 취소 막은 실제 성공 사례| 부정청약 근거 및 대응 요령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약 혐의로 국토부 수사의뢰가 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판결로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실제 사례를 통해 부정청약 기준과 실제 불이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문제 될까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실제 전입신고를 마치고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하며 부양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정청약 의심을 받는 경우였습니다.

국토부가 흔히 삼는 논리는 "주소지와 실제 생활근거지 불일치 = 위장 부양"이라는 단순한 도식인데, 이 도식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 조항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도 함께 검토됩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 당시 실제로 문제 됐던 것처럼,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함께 따라옵니다.

  • 형사처벌: 앞서 말씀드린 징역 또는 벌금형

  • 당첨 취소: 어렵게 당첨된 주택 공급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계약금 몰취: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최대 10년 청약 제한: 향후 상당 기간 다른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짐

이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회복이 쉽지 않은데, 실제로는 이 불이익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부양"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에서 저희가 다퉜던 핵심은, 노부모 부양의 개념이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가 아니라, 경제적·정서적·생활 전반의 부양 사실이 있었는 지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주소지 불일치만으로 위장 부양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는 게 저희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정청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조화: 생활비·병원비 등 지출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생활 관여 정황 등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진술 준비: 부정청약 사건은 진술 한 문장으로도 고의성이 오해될 수 있어, 실제 조사를 가정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가족 진술서 사전 검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작성하는 자필 진술서도 사실관계는 정확하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토부가 수사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나요?

A1. 아닙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처럼 수사의뢰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Q2.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등록만 돼 있으면 안전한가요?

A2. 아닙니다. 반대로 등록만 돼 있고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상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양의 실질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방어 사례처럼, 부정청약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뢰서에 어떤 논리로 혐의가 구성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혹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관련 수사의뢰나 조사를 받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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