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7-21
[법인소식] 구약식기소란? 약식명령 뜻과 정식재판청구 7일 기준 | 서초동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
3줄 요약
구약식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을 고지(송달)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기소 뜻
구약식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형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어, "구약식 통지=무조건 벌금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문자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을 고지(송달)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검찰의 구약식 처분과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한 줄 정의
구약식기소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형을 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구약식기소는 왜 하는 건가요?
구약식기소는 사건이 가볍거나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공판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식 처분이 있었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검찰의 구약식 처분과 법원의 약식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로 나눠서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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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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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면 심리 후 약식명령 발령 (또는 공판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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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고지(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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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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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 확정 / 청구하면 정식재판 절차 진행
원칙적으로 이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판결(약식명령)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제70조). 일일 환산액과 유치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함께 정하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벌금 일부를 납부하면 그 비율만큼 유치 기간에서 공제됩니다(형법 제71조). 수급권자, 장애인, 개인회생 개시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구약식(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았다면?
☐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일(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계산했는가
☐ 청구된 벌금 액수와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 정식재판청구 시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피고인만 청구한 경우)를 이해했는가
☐ 벌금 납부 여력과 분할납부·납부연기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구약식기소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것 (FAQ)
Q. 구약식 통지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죄판결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회·회보 됩니다.
Q.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남아 있고(같은 벌금형 범위 안에서),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듭니다. 사실관계와 벌금 액수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 단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권자, 장애인, 개인회생 개시자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약식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고지서를 받은 즉시 고지일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행정학과(제28기, 졸업대표)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등 경찰 재직 중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경찰청장표창, 국보1호수사관 선정.
구약식 처분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벌금 액수의 근거가 된 수사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처분 결과를 직접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약식명령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담부터 정식재판청구, 사건 종결까지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한(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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