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7-16
[법인소식]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핵심 요약]
1. 민법 제840조에는 성관계 관련 명시 조항이 없어,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퉈짐.
2. 실제 판례상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치료·개선 노력 부재가 함께 인정돼야 함.
3. 통계청 이혼사유 통계엔 별도 항목이 없어 '성격차이'나 '기타'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가사전담센터 경찰 출신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도입부 사례는 상담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정보와 판례 내용은 실제 자료 그대로입니다.
"몇 년째 잠자리를 거부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상담 오셨던 40대 남성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결혼 8년 차인데 최근 3년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계속 잠자리를 거부해왔다며, 이게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고 바람도 안 피웠는데, 이것만으로 이혼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먼저 명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부터 5호까지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을 규정하고 있고,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로 다퉈지는 경우는 대부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동거의무의 내용으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는 뭐라고 할까?
실제 판례는 뭐라고 할까?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와 관련해 실제로 보도된 두 판례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줘서 특히 참고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8년 차 부부 중 남편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 가정법원은 성관계가 없는 것이 아내의 거부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아내가 81세 남편을 상대로 20년 넘게 성관계가 없었다며 낸 이혼소송입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의 부재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려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의 치료·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지: 실제 법률 자료 또는 판례 정리 자료 캡처, 필요시 모자이크 처리)
결국 핵심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두 판례를 종합하면,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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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 등이 원인이라면 치료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잠자리 거부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나요?
A1.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개선 노력 부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인정돼야 하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Q2. 상대방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치료나 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노력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와, 아예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가사전담센터는 이러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 계실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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