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1-15
이혼 후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안녕하십니까?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분할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쳐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혹은 상대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혼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인 경우도 많습니다.
1. '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
배우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재산 얘기 안 했는데 자동으로 포기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포기 의사가 없는 이상,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권리를 잃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2. 재산분할 소송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명의가 배우자니까 내 건 아니겠죠?”
“생활비만 썼는데 기여도 인정 안 되겠죠?”
재산분할 협의 실패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산 형성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설명 |
|
① 기여도 기준 |
-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됨 - 전업주부, 육아, 내조, 가사노동 모두 법적 기여도로 인정 |
|
② 대법원 판례 |
- “혼인 중 공동생활에 대한 협력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판단 - 전업주부도 최대 50% 분할 비율 인정 가능 |
|
③ 재산 은닉 유형 |
- 이혼 전후로 통장 인출·삭제 - 부모·지인 명의로 부동산 이전 - 법인 명의로 자산 이전 등 |
|
④ 실무상 주의점 |
- 재산 은닉을 “어쩔 수 없다”고 넘기면 권리 포기 위험 - 재산분할은 자료 수집·추적·입증 싸움 |
3. 재산분할 절차와 기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판사가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재산분할심판 절차 -
-
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접수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재산목록 정리 및 다툼 포인트 정리
-
금융거래, 부동산, 보험, 퇴직금 등 자료 제출
-
기여도 판단 및 분할 비율 산정
-
결정 또는 협의 권고
* 재산분할 기준 -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혼인 기간의 길이
-
소득 구조 (맞벌이, 외벌이, 전업)
-
자녀 양육 여부
-
재산 형성 과정
-
특유재산 여부
-
재산 은닉·처분 정황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관리, 대출 상환, 임대 관리 등도 기여로 봅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 자산 등도 장래 수령 예정이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4.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가 필요한 이유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가사법 + 민법 + 세무 + 재산 추적이 동시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일반 민사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전문센터는 다음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
재산 은닉 패턴에 대한 이해
-
가정법원 실무 흐름 파악
-
기여도 논리 구성 경험
-
조정·화해 전략 설계
-
장기전 대비 구조 설계
단순히 “나눠주세요”가 아니라, 왜 나눠야 하는지, 얼마를,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설계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한 지 1년 6개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혼할 때 재산 얘기 안 했는데, 상대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합니다.
→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명시적 포기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욕심”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불안이 아닌 전략으로 당신의 몫을 지켜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hero/22413689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