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1-26

[법인소식]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요.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건 감정의 문제 보다, 법적인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이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와 요건, 즉 재판이혼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키포인트]

  •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이혼 가능.

  • 6가지 사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청구 가능.

  • 소장 접수 전 조정 신청(조정전치주의) 필요하지만 예외 존재.

  • 소장 접수 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수.

 

 


 

1. 주제 도입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미 파탄 상태인데 상대가 ‘이혼 안 한다, 절대 안 한다’를 외친다면,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이란?

  • 협의 이혼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 이혼 이외에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면접교섭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3. 재판상 이혼 사유와 법적 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6개)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결혼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 단,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하며, 사전 동의·사후 용서도 청구 불가 사유입니다

2. 악의의 유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기 가출·생활비 미지급 포함)

3. 심히 부당한 대우:

  • 폭언·폭행·모욕 등 혼인 계속이 불가능한 수준의 학대

4. 직계존속 대상 학대:

  • 본인뿐 아니라 자녀나 부모에게 가혹한 대우를 하면 해당 사유 인정

5. 생사 불명:

  • 배우자가 연락 완전히 두절되어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

  • 성격 차이, 도박·낭비, 중병·중독, 극심한 의처증 등 부부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인정됨

 

 


 

 

4. 재판상 이혼 절차 

 

1️⃣ 조정 신청(조정전치주의)

  • 소장 접수전 **가정법원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해야 함

  • 다만 피고 주소 불명, 조정 성립 불가능 등 예외 상황에서는 조정 없이 곧바로 소송 가능

2️⃣ 소장 접수

법원에 소장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수

3️⃣ 소장 송달 → 첫 조정기일 → 조정 불성립 시 본격 '재판 절차'

4️⃣ 변론, 가사조사, 화해권고결정 후 판결 → 확정 시 이혼 성립

5️⃣ 이후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청구 가능

 

 


 

 

5. 실제 법원 판례 

 

✅ 재판이혼 가능 판례

1. 유책배우자 예외 인정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0000

주요 내용: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오기·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별사정이 함께 인정되면 재판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 재판이혼 불가 판례

1. 유책주의 엄격 적용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0000

주요 내용: 유책배우자(주로 가정폭력)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단순히 오기·보복 감정일 수 있다며 재판이혼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6. 대응 방법 

 

1. 재판이혼 사유 인정 여부 스스로 점검

위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지 자료와 증거(카톡·금전출납·의료기록·목격자 등)를 모아보세요.

2. 증거 정리 후 법률 상담

  • 사유별 증거 제시 방법

  • 법원 판례 검토

  • 청구 범위(위자료·재산분할 등) 설정

3. 소장 및 조정신청 준비

  • 제출서류 확인: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조정 가능성 대비 전략 마련

4. 가사조정기일 대비

  • 조정 실패 시 판결을 위한 입증 전략

  • 조정 성립 시 합의서 작성·이혼신고 준비

 


 

 

결론

 

상대가 “절대 안 된다” 해도,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 판단과 증거 준비가 관건이니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준비하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실제 양육권 분쟁 소송에서 수십 건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정 아닌 설득, 준비가 곧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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