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온라인 음란물유포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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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토렌트 음란물 유포 혐의, ‘포괄일죄’ 법리 분석으로 경찰 단계 ‘공소권 없음’ 종결
  • 공소권없음
2023-04-03

문제상황

최근 수사기관은 웹하드, 토렌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과거의 행위라 할지라도 업로드 기간과 유포된 영상의 개수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일정 기간 토렌트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과와의 '포괄일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공소권없음│온라인 음란물유포죄│서울

 

 

1. 사건의 개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입건된 위기

 

의뢰인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성인 동영상을 다수 업로드했다가 일부 적발되어, 다른 지역 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다시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건된 범죄 사실은 과거 처벌받았던 기간과 겹치거나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토렌트 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업로드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벌금까지 내며 처벌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시기나 영상 종류별로 쪼개어 계속해서 추가 처벌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과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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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효습 대표 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포괄일죄'와 일사부재리

 

경찰 출신으로서 음란물 유포 수사 매뉴얼과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저는, 의뢰인의 과거 구약식 처분 내역(범죄사실, 범행 기간, 업로드 방식 등)과 이번에 새로 입건된 혐의 내용을 면밀히 대조·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핵심 돌파구는 '포괄일죄(인과관계가 있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 법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일한 범의와 범행 방법: 의뢰인이 토렌트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을 업로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범의) 아래 동일한 매커니즘과 방식으로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 포괄일죄 법리 적용: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 링크나 파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 전체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 이중처벌 금지(공소권 없음) 주장: 따라서 이번에 새로 입건된 혐의는 이미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과거 범죄 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공소권이 없는'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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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 대응 및 변론 내용

 

김효습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사관이 과거 전과와 이번 입건 사안을 별개의 범죄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조사 직후 다음과 같은 논지를 담은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주장: 과거 타 검찰청에서 내린 구약식 처분(벌금형 확정)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 사실 전체에 미친다.
  2. 새로운 범죄가 아님을 입증: 이번 입건 내용은 과거 유포 행위와 범행 기간, 장소(사이트), 범행 수단이 완벽하게 중첩되므로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볼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26조 원용: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본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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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공소권 없음' 불송치 종결

 

경찰 수사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시한 포괄일죄 법리 검토와 과거 처분 내역의 정밀 비교 자료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번 입건 내용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종전 범죄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기각이 아닌 법리적 종결인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복 처벌을 받아 전과가 추가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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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의 조언: 중복 단속·재입건, 법리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사건은 수사기관이 IP 추적이나 사이트 단속 시점에 따라 동일한 피의자의 행위를 여러 번에 걸쳐 쪼개기 수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경찰이 또 부르면 당황하여 자백하고 억울하게 가중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지은 죄의 성격이 법리적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이중 처벌 시도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어 공소권이 없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수사의 생리와 형사 법리를 명확히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권없음│온라인 음란물유포죄│서울

 

 

현재 과거에 처벌받았던 음란물 유포나 기타 저작권 위반 등과 유사한 혐의로 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 과거 처벌받았을 당시의 정확한 처분 결과(벌금액, 선고일 등)
  • 새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시기 및 플랫폼(사이트)이 과거와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

내용을 알려주시면, 기판력이 미치는 '포괄일죄' 사안인지 분석하여 공소권 없음 종결 전략을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공소권없음│온라인 음란물유포죄│서울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편집(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전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핵심 실무 내용을 10가지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토렌트(Torrent)에서 성인 영화를 다운로드만 받았는데도 '음란물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나요?

A1. 네, 단속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토렌트는 파일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파일의 조각들을 업로드(유포)하는 프로토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유포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합니다.

 

Q2.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이미 벌금형을 받았던 토렌트 유포 행위와 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중 처벌 아닌가요?

A2. 동일한 사이트에서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유포한 행위라면 '포괄일죄'를 주장해 추가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행위가 단일한 범죄 의도 하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면, 법적으로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봅니다. 만약 이번에 새로 조사받는 내용이 이미 확정된 과거 벌금형(구약식)의 범죄 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다르거나 범행 기간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전과 기록과의 면밀한 대조가 필요합니다.

 

Q3. 트위터(X)나 텔레그램에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돈을 송금했는데, 영상 링크를 받기 전에 방이 폭파되었습니다. 미수도 처벌받나요?

A3. 구매하려 했던 영상의 종류(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물법촬영물 제외)의 경우 단순 구매 및 시청,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매하려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몰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청물의 경우 주택법 등과 달리 소지·시청 '예비·음모' 단계는 처벌하지 않지만, 돈을 송금하여 다운로드 링크를 받는 등 구매 행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사이트나 VPN을 켜고 토렌트를 이용했는데도 한국 경찰이 IP를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나요?

A4. 네, 충분히 추적하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은 매우 고도화되었습니다. 유료 대형 VPN의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무료 VPN이나 일부 설정 오류로 인해 실제 IP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렌트 네트워크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며 유포 중인 한국인 IP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채증하는 전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 프로그램을 썼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Q5. 합의하에 촬영한 성인 동영상인데, 헤어진 후 화가 나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상대방 얼굴이 안 나와도 처벌되나요?

A5.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반포(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체 일부만 노출되어 얼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 배경이나 타투, 소지품, 전후 맥락을 통해 지인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유죄가 선고됩니다. 이 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Q6.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연예인 합성 사진(딥페이크)을 소지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6. 소지만 해도 처벌받으며, 공유 시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단톡방 등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7.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되면 무조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포렌식) 당하나요? 거부할 수는 없나요?

A7.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거부할 수 없으며, 강제로 압수됩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핵심 증거가 기기 내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다수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본인이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최근 포렌식 기술로 강제 잠금 해제가 가능한 기기가 많고, 거부 행위 자체가 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인 입회하에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추출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8.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가,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예전의 다른 음란물이나 다운로드 내역을 발견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

A8.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별건 영장'이 발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당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수집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다른 위법 촬영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해당 발견 내용을 토대로 판사에게 '별건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는 절차를 밟는다면 합법적인 증거가 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Q9.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범죄자 알림이(공개·고지) 대상이 되나요?

A9.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개·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하 10년간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행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만,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는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재판부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유효합니다.

 

Q10. 수사관이 "어차피 증거가 다 있으니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나요?

A10.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모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끝까지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즉, 합의서를 제출해도 '사건 종결'이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유도)가 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스토킹 혐의로 번질 수 있어 금물입니다.


 

현재 직면하신 디지털 성범죄 조사 사안 중, 가장 우려되거나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 문제가 된 영상의 종류 (예: 성인물, 아청물, 카메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 다운로드/업로드를 진행한 정확한 플랫폼이나 사이트 이름 (예: 토렌트, X, 텔레그램)
  • 과거 유사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벌금형 등)의 유무

상황을 알려주시면, 포렌식 압수 대처법부터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관 출신의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진술 전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종결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 08.
관련 법령·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