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8-26

[전부승소]손해배상(지)

 

의뢰인은 **업체를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동종업체 운영자로부터 자신이 해당 상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의뢰인이 거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객을 뺏어가고 있다고 항의하여 얼마지나지 않아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기간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 변론을 준비하여 상표의 유사성 등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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