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8-12
[무혐의]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있던 상대방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200를 따라온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냄새가 남다고 경찰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단속 수치에는 미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승진이 무산되는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신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청해주셨고,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연구소를 통해 교통범죄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이후 약 200미터를 이동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정황상 해당 행위가 특가법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음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치 2주의 상해가 특가법에서 정의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이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를 특가법상 상해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