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8-05
[혐의없음]업무방해

의뢰인은 유투버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 내지 컴퓨터등장애업무행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네이버 기사와 댓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누르도록 기사와 댓글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oo회에 걸쳐 네이버의 댓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하여 네이버의 뉴스 기사 댓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등에 관한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수사대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약 3개월에 걸쳐 고소사실과 같이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일체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 사실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대신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음을 유사 사안에 대한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 사례 등을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캡틴법률사무소의 의견과 같이,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혐의없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