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 [형사]
- 재산범죄 / 서울
- 불법다운로드 합의금없이 해결
- 기소유예
문제상황
의뢰인의 요청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의 개요: 솔리드웍스 무단 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위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품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저작물인 "SOLIDWORKS2022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2개의 IP 주소 환경을 오가며 해당 프로그램들을 총 86회에 걸쳐 실행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저작권사) 측은 강력한 네트워크 채증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무단 다운로드 및 사용 정황(IP 주소, 실행 횟수, 버전 정보 등)을 포착하였고,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와 함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디지털 기술 범죄 방어에 특화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독보적인 저작권·포렌식 전문가 라인업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카티아 등 대형 저작권사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 버전) 단속 및 고소 사건은 단순히 일반적인 법률 조문만 알아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의 구동 원리, 네트워크 IP 추적 기술, 디지털 로그 증거의 유효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수사기관의 압박에 맞설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One-Stop) 전문가 드림팀'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저작권대응센터의 핵심 전문가
- 김효습 대표변호사: 해킹보안전문가 및 정보보안전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고소인 측이 제시한 채증 자료의 기술적 허점과 디지털 로그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 이수빈 변호사: 전문적인 저작권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저작권법 판례 동향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범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 홍성환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건 수사실무 경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어떤 포인트에서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지 그 수사 기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완벽하게 가이드합니다.
②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 유현 디지털포렌식 센터장: 인터폴(Interpol) 디지털 분석관 출신의 세계적인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법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 '디지털 증거의 오염 여부'와 '기술적 데이터 유효성'을 정밀 검증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저작권대응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연계하여, 기술 분석과 법리 변론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번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의 데이터 기반 변론 전략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캡틴법률사무소 내 수사연구소는 그동안 축적된 수년 동안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승소 데이터와 판례 빅데이터를 가동했습니다.
저작권사가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다운로드 로그 및 IP 접속 기록의 패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무모한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연구소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1: 사실관계의 인정 (불필요한 감정 소모 차단)
의뢰인이 구글을 통해 3개 버전을 다운로드한 점, 그리고 2개의 IP 주소에서 총 86회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사용한 사실 자체는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반성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무의미한 거짓말로 신빙성을 잃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전략 2: 치밀한 법리적 정면돌파 (구성요건 불해당 주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법리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밀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검사가 법률적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는 고도의 법리적 대응이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법리적 방어 논리
크랙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은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사용 목적, 구체적인 다운로드 경로 등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침해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단순 '사용(Use)' 행위의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불가 논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등을 무단으로 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제되어 PC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단순히 실행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침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86회 실행 행위가 법률 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② 다운로드(복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조목조목 반박
의뢰인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행위(복제)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이 없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이나 고소인 측 채증 데이터의 수집 과정상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유현 센터장은 고소인이 제시한 2개 IP의 로그 기록이 의뢰인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기간과 직접적으로 매칭되지 않거나, 기술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일관된 진술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변론
수사실무 경험이 풍부한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맞춰 가상 수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처벌받을 행동을 했다'고 잘못 자백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당당히 인정하되, "법리적 판단은 변호인의 의견서에 대하겠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진술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일관되고 빈틈없는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종결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대응센터가 제출한 꼼꼼한 법리 검토 의견서와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받아 2년 동안 많은 횟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율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을 받은 분들을 위한 골든타임 가이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등 고가의 산업용 크랙 프로그램 무단 사용으로 고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 요구에 덜컥 응해버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하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기술 유출과 저작권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법리적 프레임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 전문 자격 보유 여부: 해킹보안, 정보보안, 저작권관리사 등 기술과 법률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가 조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 현장 경험: 실제 수사관 입장에서 사건의 맹점을 짚어낼 수 있는 전직 수사 실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체 포렌식 기술력: 상대방이 들고 온 디지털 로그의 모순을 밝혀낼 인터폴 출신 등 포렌식 전문가가 협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보적인 데이터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어야만, 과도한 합의금 압박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면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더 자세한 솔루션을 위해 아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프로그램을 사용한 장소가 회사(법인) 업무용 PC인지, 개인용 PC인지
-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전에 내용증명이나 합의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 현재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정확한 법리 진단을 위해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프로그램을 업무용(수익 창출)으로 썼는지, 아니면 개인 학습/연습용으로 썼는지 여부
- 고소장 외에 저작권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제안받았는지 여부
- 현재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