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1-02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우리 아이가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는데,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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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폭행이나 절도,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나이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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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핵심 요약 -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부터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 의무에 따라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재산상 손해·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촉법소년,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현행 ◾️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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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 구분

법적 지위

가능한 조치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촉법행위에 대한 소년보호 처분 대상 아님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 행위 소년

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 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 가능

만 19세 이상

성인

일반 형사절차 적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법절차라는 사실입니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정말 아무 책임도 없을까?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내용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여러 보호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보호처분

내용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6·7호

  • 복지시설·의료재활시설 등 위탁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나이와 행위의 내용,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가능한 처분이 달라집니다.

 


 

3.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할까? 관련 법령부터 확인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형사처벌보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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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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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률상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대신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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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의 별도 불법행위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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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

민사상 책임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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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있는가 -

  • 판단 기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 실무 쟁점: 단순히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능력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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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가 -

  • 판단 기준: 아이의 평소 행동과 사건 발생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상황

  • 실무 쟁점: 반복적인 폭력이나 문제행동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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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제 피해와 감독상 과실의 관계 -

  • 판단 기준: 부모의 감독상 과실과 피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 실무 쟁점: 피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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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 아동의 나이와 행동, 보호자의 감독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피해자는 어느 정도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 배상에는 법률상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음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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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

  • 폭행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약제비·재활치료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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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상 손해 -

  • 휴대전화 파손, 금품 절취, 의류 훼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수리비나 물품 가치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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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 폭행·협박·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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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요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 치료기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13세가 폭행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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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만 10세 미만 아이가 다치게 했다면 부모도 책임이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나 해당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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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해 아동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피해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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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이가 소년원에 가면 피해보상도 끝나나요?

  •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고,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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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만 14세 생일이 지나면 무조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연령이지만, 만 19세 미만에게는 소년법상 특별한 절차와 보호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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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촉법소년 나이가 면제부? 부모의 책임 기준과 범위| 민법 제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02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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