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0-28
[경찰출신변호사] 주차장 알박기, 경찰도 못 빼나요? 아파트 상가 입구 봉쇄와 빌라 강제 견인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며칠씩 주차하거나,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사람이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도 해결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사유지라 견인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세운 차량은 누구도 이동시킬 수 없는 걸까요? 주차장 알박기 문제는 단순한 무단 주차인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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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단속·견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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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출입구와 영업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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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임의 견인은 손해배상 위험이 있어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최근 아파트 주차장 분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6년 9월 부산에서는 아파트 공용 주차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사용해 사실상 독점한 입주민을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주차 문제를 알리는 호소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붙였고, 차량 소유자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용 주차공간의 사유화를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제 공용 주차공간 독점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
-
게시 범위가 관련 입주민들로 제한됐다는 점
-
개인의 명예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은 공용 시설 이용질서를 위한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주차장 알박기,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무단 주차한 장소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실제 통행을 막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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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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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35조 |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의 위반 차량 이동·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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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인업무 대행 |
도로교통법 제36조 |
적법한 견인 명령에 따른 견인·보관업무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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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방해 |
형법 제185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4.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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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
6.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 조각 |
특히 고의적인 차량 봉쇄로 통행이나 영업이 방해됐다면 단순 주차위반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개인 사유지라면 경찰은 정말 개입하지 못할까?
사유지 여부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일정한 요건 아래 도로에 포함합니다.
① 아파트 내부의 주차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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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정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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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상적인 무단 주차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즉시 견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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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차단기 유무, 출입통제 방식, 실제 통행 상황 등을 살펴봅니다.
-
결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도로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상 단속·이동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실제 이용과 출입통제 상황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안이니 경찰이 절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 ‘무단 주차 시 강제 견인’ 안내판, 실제 효력이 있을까?
빌라나 상가 주차장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외부 차량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하며 비용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안내문만 붙여놨다고 관리인이나 건물주에게 강제 견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① 경찰·지자체의 공적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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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위반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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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장법이 별도로 허용하는 특정 공영·개방 주차장 등의 장기 주차 차량도 법정 요건에 따른 이동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지의 개인적인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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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빌라·아파트 사유지에서 관리인이 임의로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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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권한이나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시키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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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견인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하거나 무리하게 이동시킨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장기 방치차량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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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단 주차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한 차량은 다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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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방치차량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방법 3가지
① 주차와 통행방해 정황을 확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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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 차량번호, 주차 위치, 주차 시각, 출입구 봉쇄 여부를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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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록: 출입하지 못한 차량과 영업 차질, 배송 지연 등을 정리합니다.
장기간 반복된다면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찰·관리사무소·지자체에 구분해 요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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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주차 규정에 따른 이동 요청과 차량 소유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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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구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교통 방해 등 범죄 가능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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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상 위반 주차 또는 법정 방치차량 여부 확인
긴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그 상황도 신고 시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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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영업손실, 대체 운송비 등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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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반복적인 통행방해라면 방해금지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검토
다만 손해액은 단순히 불편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와 원인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 경찰이 바로 견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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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유지 무단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통로인지 와 별도 법령상 이동조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빌라 외부 차량에 견인 경고문을 붙이면 강제 견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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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만으로 강제 견인 권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견인하면 차량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형사처벌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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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구의 성격과 봉쇄 행위의 방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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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치와 피해를 기록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이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출입방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무단 주차 때문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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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rolawyer/224453298118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홍성환 파트너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28.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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