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0-22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캡틴법률사무소

 

핵심요약

배우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위자료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피해변제·합의금 지출·재산 은닉 등이 발생했다면 분할대상 재산 규모와 채무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형사기록과 금융자료가 재산분할 쟁점과 연결될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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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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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나 피해변제로 재산이 줄었다면 그 손해까지 제가 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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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이 배우자 계좌에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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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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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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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사건으로 실제 재산이 줄거나, 범죄수익·피해변제·은닉재산 등이 문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먼저 보는 5가지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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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 현재 남아 있는 재산 규모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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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재산분할 제도의 주된 목적을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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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재산분할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형사사건이 실제 부부 재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형사사건과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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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행, 가정폭력, 반복적인 범죄행위 등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그 형사사건은 이혼 사유나 위자료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징벌적으로 깎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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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를 저질렀다 = 재산을 덜 가져간다"가 아니라, "그 범죄가 혼인관계와 재산에 무엇을 남겼는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형사사건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면?

 

이 부분부터는 재산분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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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거액을 변제했거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했거나, 회사에 횡령금을 반환했거나, 개인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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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런 지출을 전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 돈이 나갔는지, 누구를 위한 채무인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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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나 형사합의금은 주택대출이나 생활비 채무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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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이 배우자 명의 재산에 섞여 있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계좌에 돈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그 전액을 그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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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계좌에 큰돈이 있는데 그 돈이 횡령이나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향후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재산의 출처와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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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니까 부부 공동재산이다."라고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횡령·배임·사기처럼 돈의 흐름 자체가 수사의 핵심인 사건이라면 형사기록과 금융자료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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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① 형사사건 자체 →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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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사건이 혼인 파탄의 원인 → 재산분할보다는 이혼 사유·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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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로 재산이 감소 → 현재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와 채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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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죄수익·추징 대상 재산 →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같은 성격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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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처분 →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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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형사사건의 죄명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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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일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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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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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처분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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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직전에 재산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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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수사자료를 재산분할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건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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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거래자료, 회사 회계자료, 카카오톡·문자, 제3자 명의 계좌, 자금 이동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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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모르고 있던 재산이나 거래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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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해서 가사재판에서 자동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해 제출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구속되거나 수감 중이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구속되거나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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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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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까지 계속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6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1. 어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지 폭행·가정폭력인지,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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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과 관련된 돈이 있는지 피해금, 회사 자금, 범죄수익 등 별도로 성격을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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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변제·합의·추징 때문에 재산이 줄었는지 언제, 얼마가, 어떤 이유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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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실제 공동재산인지 명의만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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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숨겨진 계좌나 처분된 재산이 있는지 이혼 전후의 자금 이동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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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이 혼인 파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사유와 위자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재산분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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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산분할을 덜 받게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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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큰돈을 썼다면 그만큼 재산분할도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이 어떤 범죄에서 발생했는지, 개인적 책임에 따른 지출인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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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수익도 나눌 수 있나요?

범죄수익이거나 반환·추징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라면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반환·추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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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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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2년의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형사사건이 있다면 '죄명'보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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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때문에 어떤 재산이 줄었는지, 그 돈은 원래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배우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숨기거나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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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범죄나 가정폭력처럼 형사절차와 이혼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한쪽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금융자료가 재산분할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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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단계인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담당 변호사 |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청·서울경찰청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가사·재산분할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이 이혼 재산분할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https://blog.naver.com/lawfirmhero/224449169154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22.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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