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0-22
[경찰출신변호사] 배우자가 형사사건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꼭 확인할 기준
핵심요약
배우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위자료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피해변제·합의금 지출·재산 은닉 등이 발생했다면 분할대상 재산 규모와 채무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형사기록과 금융자료가 재산분할 쟁점과 연결될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합의금이나 피해변제로 재산이 줄었다면 그 손해까지 제가 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횡령한 돈이 배우자 계좌에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실제 재산이 줄거나, 범죄수익·피해변제·은닉재산 등이 문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먼저 보는 5가지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
현재 남아 있는 재산 규모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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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
대법원도 재산분할 제도의 주된 목적을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재산분할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형사사건이 실제 부부 재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형사사건과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행, 가정폭력, 반복적인 범죄행위 등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그 형사사건은 이혼 사유나 위자료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징벌적으로 깎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 = 재산을 덜 가져간다"가 아니라, "그 범죄가 혼인관계와 재산에 무엇을 남겼는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형사사건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면?
이 부분부터는 재산분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거액을 변제했거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했거나, 회사에 횡령금을 반환했거나, 개인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지출을 전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 돈이 나갔는지, 누구를 위한 채무인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나 형사합의금은 주택대출이나 생활비 채무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이 배우자 명의 재산에 섞여 있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계좌에 돈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그 전액을 그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 큰돈이 있는데 그 돈이 횡령이나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향후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재산의 출처와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니까 부부 공동재산이다."라고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횡령·배임·사기처럼 돈의 흐름 자체가 수사의 핵심인 사건이라면 형사기록과 금융자료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사건 자체 →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② 형사사건이 혼인 파탄의 원인 → 재산분할보다는 이혼 사유·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범죄로 재산이 감소 → 현재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와 채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범죄수익·추징 대상 재산 →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같은 성격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처분 →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사건의 죄명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입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일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처분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직전에 재산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자료를 재산분할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건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거래자료, 회사 회계자료, 카카오톡·문자, 제3자 명의 계좌, 자금 이동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모르고 있던 재산이나 거래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해서 가사재판에서 자동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해 제출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구속되거나 수감 중이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구속되거나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까지 계속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6가지를 확인하세요
1. 어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지 폭행·가정폭력인지,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2. 형사사건과 관련된 돈이 있는지 피해금, 회사 자금, 범죄수익 등 별도로 성격을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3. 피해변제·합의·추징 때문에 재산이 줄었는지 언제, 얼마가, 어떤 이유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실제 공동재산인지 명의만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5. 숨겨진 계좌나 처분된 재산이 있는지 이혼 전후의 자금 이동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형사사건이 혼인 파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사유와 위자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재산분할 FAQ]
Q.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산분할을 덜 받게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큰돈을 썼다면 그만큼 재산분할도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이 어떤 범죄에서 발생했는지, 개인적 책임에 따른 지출인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Q. 범죄수익도 나눌 수 있나요?
범죄수익이거나 반환·추징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라면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반환·추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2년의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있다면 '죄명'보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때문에 어떤 재산이 줄었는지, 그 돈은 원래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배우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숨기거나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입니다.
특히 경제범죄나 가정폭력처럼 형사절차와 이혼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한쪽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금융자료가 재산분할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단계인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청·서울경찰청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가사·재산분할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이 이혼 재산분할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hero/224449169154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22.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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