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 사원
  • 2026-10-19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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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던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면 경찰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에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법정기한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명확한 신청기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통지 시점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핵심 요약 -

  1.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통지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2. 시행 전 통지받은 사건에는 새로운 3개월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간 내 신청뿐 아니라 경찰 판단의 오류와 누락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2026년 무엇이 바뀌었을까?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명문화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특히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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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관서의 장이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도 3개월 제한일까?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새로운 3개월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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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의 적용례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라서 오래전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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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공소시효나 증거 소실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 다시 다툴 수 있을까?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최종적인 형사절차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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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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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인용 여부와 별개로: 적법한 신청에 따른 송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검사의 판단: 송치된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합니다.

  • 최종 처분: 추가 절차를 거쳐 기소·불기소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검찰청 폐지 이후,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2026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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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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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불송치 결정 -

  • 경찰이 사건을 검토한 뒤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 등에게 결정 내용과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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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 -

  •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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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의 사건 송치 -

  •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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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검토 -

  •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쳐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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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수원남부경찰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 제도가 개편됐더라도 신청기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이의신청 이후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경찰 출신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과 기존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결정을 다시 검토 받으려면 불송치 이유와 증거 판단 과정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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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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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기록 분석: 경찰의 불송치 판단 근거 확인

  2. 법리 검토: 범죄 구성요건 및 관련 판례 검토

  3. 증거 보강: 누락된 자료와 추가 조사 필요성 검토

  4. 의견서 작성: 사실오인과 법률 적용 오류를 구체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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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사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잘못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2026년 10월 2일 이후 새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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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26년 10월 이전에 받은 결정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통지 사건에는 새 기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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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간을 놓쳤다면 구제방법이 없나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바빴거나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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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수사하나요?

  •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는 이후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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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에 대한 평가나 법률 적용의 오류도 이의신청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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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

 

 

 

[출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3개월 지나면 끝?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의신청 방법|작성자 경찰출신변호사김효습